정보보호등급제
- 제도 소개
- 신청절차
인증제도 개요
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를 유지하는 기업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여 '우수', '최우수'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

기대효과
이용자에게 객관적인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시
기업의 신뢰수준 및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 지원
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기준 및 목표수준 마련
법적근거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2~제55조의 5
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6-40호)
인증체계

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책기관, 인증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
인증제도를 관리·감독하는 정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수행
인터넷진흥원은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제도 운영
산업계, 학계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결과 심의
인증심사팀은 ISMS 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로 구성
인증대상
신청 요건 | 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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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 범위 | 전사(全社) 범위로 1년 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(1년은 회계년도를 포함한 기간을 말함) |
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 유지기간 |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3년간 연속으로 유지 |
정보보호 등급 부여 기준
등급 | 등급설명 | 등급 취득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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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| 기업에 내재된 정보보호 통제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측정, 관리하는 단계로 정기적으로 정보보호 상태를 점검하는 단계 | 우수 등급(공통+우수)에 해당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모두 만족 |
최우수 | 정보보호 통제 활동에서 얻어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반영함으로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최적화 하는 단계 | 우수등급과 최우수 등급(공통+우수+최우수)의 세부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 |
정보보호 등급제 인증 심사 기준
